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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1984년에 M.S.S를 도입하여 노량대교를 시작으로 16개 교량을 자체 제작, 설계, 설치, 운영함으로써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 |
| 설계 / 구조계산 제작 설치 / TEST COMMISSION CAMBER 계산(구조물+M.S.S) | |
| a. 직선구간/ 종단선형 2000M 이상: TYPE A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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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 |
| b. 직선구간 + 종단선형 혼용: TYPE B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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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B |
| c. 해상구간(DOUBLE-T): TYPE C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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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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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면형상 b. SPAN 중량 및 지간거리 c. 종구배(±5%) / 횡구배(0~4%) d. 종단선형(MAX R=1000m) e.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TYPE을 선별하여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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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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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 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이 10cm 이상으로 썩음, 갈램 및 굽지 아니한 것으로 나무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것을 사용하며 지름 4.5cm 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8(4.2mm) 내지 #10(3.4mm)의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 이상)을 사용한다.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박기 60cm 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m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 이상 겹쳐대고 2개소 이상 결속한다. 맞댄 이음일 때에는 1.8m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 이하의 간격으로 건축 구조체에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등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 등에 결속한다. 이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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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설치위치 및 개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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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
2개소 (2층, 9층) |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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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층 이하 |
3개소 (2층, 10층, 18층) |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구성도


① U-HEAD 쟈키, 소켓트 
② 쟈키 베이스 
③ 지주 고정핀

④ 대각재 
⑤ 수평재 
⑥ 수평 대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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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재POST

규격
L(mm)
중량(kg)
P - 25
2588
12
P - 17
1725
8.0
P - 12
1291
6.2
P - 8
863
4.4
P - 4
432
3.0
P - 2
216
2.0
수평대각재 HORIZONTAL BRACING

규격
L(mm)
A(mm)
B(mm)
중량(kg)
HB-1818
2587
1829
1829
4.7
HB-1815
2381
1829
1524
4.4
HB-1515
2155
1524
1524
4.0
HB-1512
1952
1524
1219
3.7
HB-1212
1724
1219
1219
3.3
HB-1209
1524
1219
914
3.0
HB-909
1293
914
914
2.6
HB-906
1099
914
610
2.3
HB-606
863
610
610
1.9
HB-603
682
610
305
1.7
HB-603
431
305
305
1.3
수평재 HANDLE

규격
L(mm)
지주간격
중량(kg)
H-18
1725
1829
5.0
H-15
1463
1524
4.3
H-12
1158
1219
3.5
H-9
853
914
2.8
H-6
549
610
2.1
H-3
244
305
1.3
대각재 BRACING
규격
L(mm)
A(mm)
B(mm)
중량(kg)
B-1718
2332
1725
1829
5.8
B-1715
2139
1725
1524
5.3
B-1712
1974
1725
1219
5.0
B-1709
1845
1725
914
4.7
B-1218
2032
1291
1829
5.0
B-1215
1807.5
1291
1524
4.6
B-1212
1609
1291
1219
4.2
B-1209
1447.5
1291
914
3.8
B-0818
1790
863
1829
4.7
B-0815
1530
863
1524
4.1
B-0812
1290
863
1219
3.6
B-0809
1082.5
863
914
3.4
쟈-키 베이스
경사 쟈-키 베이스

규격
L(mm)
중량(kg)
JB600
45-500
5.0 
규격
L(mm)
중량(kg)
JB600
45-500
5.0
U-HEAD JACKEY
쟈키 소켓트

규격
L(mm)
중량(kg)
A725H
65-500
5.4 
수직재 상부 삽입관에 결합 후
U-헤드 설치시 사용
규격
L(mm)
중량(kg)
소켓트
120
0.5
다용도대각제

규격
L(mm)
중량(kg)
SJ 19
1910
7.14
SJ 16
1670
6.24
SJ 09
950
4.59
슬라이드 브라켓트

규격
L(mm)
A(mm)
중량(kg)
SBK-810
1072-801
450
6.1
SBK-68
799-601
350
4.5
SBK-46
599-401
310
3.7
측벽용 쟈-키

측벽용 쟈키는 가설재와 기존구조물을 일체화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규격
L(mm)
중량(kg)
KJ-6040
600~370
3.3
KJ-4030
400~270
2.5
발판브라켓

품명
발판브라켓
중량
18kg
허용하중
2.2ton
보받침용 TRUSS

![]()

① 쟈-키베이스에 지주 P-2(P-3)를 끼워넣고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② 지주에 수평재를 연결합니다. 이때 핀(쐐기)을 살짝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수평 대각재를 설치하여 위치를 고정합니다.

③ 지주를 끼워 넣습니다. 이때 대략적인 수평을 잡습니다. 
④ 상부 수평재를 설치합니다.
수직 대각재를 설치하면서 완전한 수평을 맞추고 난 후 살짝만 고정시켜 놓았던 쐐기를 완전히 박아 넣습니다.

⑤ 2단 수직재를 끼워 넣은 후 수직대각재를 설치하고 나서 쐐기를 완전히 고정시킵니다.
⑥ 같은 순서로 계속 작업합니다.

⑦ 최상단에 필히 소케트를 끼워 줍니다. 
⑧ U-HEAD 쟈-키를 끼워서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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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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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란 ? 비계란 건설공사에서 작업자가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위치의 시공을 하기 위해 조립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작업발판 및 작업통로를 설치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 현장의 경우 비계는 조립하여 놓고 비계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 및 이동시 추락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계는 작업하중에 의해 붕괴, 도괴되지 않아야 하고 비계기둥이 좌굴 등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및 통행하는데 많이 흔들거리거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성이 뛰어나야 하며, 아울러 설치, 해체가 용이하고 설치비용이 공사 종류에 따라 적정한 정도의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비계의 종류를 통나무비계,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달대비계, 말비계, 이동식비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인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및 통나무비계는 다음 표의 구조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1) 강관비계
가. 강관비계의 안전조치
1. 작업발판을 전면에 설치하여 수평 개구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작업발판 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2. 비계의 조립, 해체 작업 등으로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부득이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고 작업한다.
3. 비계에는 경사로나 계단 등의 승강설비를 설치하여 승,하강이 용이토록 한다.
나.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1. 하단부에는 비계기둥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깔목 등을 깔고 그 위에 밑받침 철물을 얹은 후 비계기둥을 조립하여야 하며 깔판, 깔목은 기둥에 작용되는 하중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합판 등의 쉽게 파괴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비계기둥 하단부의 바닥에서부터 20cm 정도 높이에 띠장, 장선과 같은 수평부재를 미둥잡이로 설치해야 한다. 밑둥잡이는 침하방지 뿐만 아니라 기둥부재의 하부에서 첫 번째 띠장까지의 유효 좌굴길이를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되므로 비계의 붕괴, 도괴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m 내지 1.8m,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4.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아랫방향으로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자중 및 작업발판 등의 하중이 커지게 되므로,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 보강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띠장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첫 번째 띠장을 높이 2m 이하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쌍기둥을 등으로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장선은 원칙적으로 기둥에 결속하고 기둥 사이의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장선재는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9. 벽이음은 수직으로 5m, 수평으로 5m 이내마다 전용의 벽이음 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0. 기둥간격 10m마다 45도 각도의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모든 비계기둥과 가새는 결속되어야 한다.
11. 추락위험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작업발판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연결 및 이음철물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이 맞지 않을 경우 비계가 높게 올라갈 수록 기울어지게 되며 수정을 하기도 어렵게 된다.
2. 전체높이는 4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m를 초과할 경우 주틀의 높이를 2m 이내로 고 주틀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벽이음은 구조체와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연결하여야 한다.
5. 띠장방향으로 길이가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외의 다른 사항은 강관비계에 준한다.
(3)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벽이음
1. 벽연결을 위한 앵커를 벽체에 사전 매입한다.
2. 앵커는 벽면에 대해 가능한 직각 (최대 15도 이내)으로 매입한다.
3. 최상단 거푸집 작업시 비계의 흔들림이 없도록 골조 진행에 따라 조속히 설치한다.
4. 비계 조립시 연결부는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5. 외부 마감작업 등으로 벽이음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도괴를 방지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바닥면에서 높이 2m이상 고소에서 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과 작업통로를 확보하여 작업 및 통행 그리고 자재운반과 시공재료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적치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가설구조물 즉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설치계획에는 건축물의 종류, 구조, 높이, 규모, 공사내용, 건축물 주변의 상황등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비계를 선정해야 한다.
(1) 비계의 재료
가설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변형, 부식 및 손상된 것을 사용 할 수 없다.
(가) 비계발판
·비계용 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따른 미끄럼 방지, 낙하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홈, 마디, 부식 등 강도상의 결점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비계발판의 치수는 폭이 두께는 5∼6배 이상이여야 하며, 발판폭은 40cm이상,두께는 3.5cm이상, 길이는 3.6m이내이어야 한다.
(나) 비계용 통나무
비계용 통나무는 장선을 제외하고 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압축, 인장 및 휨 등의 외력이 작용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비계로 사용될 통나무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형상이 곧고 나무결이 바르며 큰옹이, 부식, 갈라짐 등 흠이 없고 건조된 것으로 썩거나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통나무의 직경은 밑등에서 1.5m 되는 지점에서의 지름이 10cm 이상이고 끝말구의 지름은 4.5cm 이상이어야 한다.
·휨정도는 길이의 1.5%이내이어야 한다.
·밑등에서 끝마구리까지의 지름의 감소는 1미터당 0.5∼0.7cm가 이상적이나 1.5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결손과 갈라진 길이는 전체길이의 1/5이내, 깊이는 통나무 직경의 1/4를 넘지 말아야 한다.
(다) 비계용 강관
비계용 강관 및 강관틀 비계의 재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성능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 재료는 균일하여야 하고 산화 부식되거나, 균열로 강도가 저하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비계의 결속재료
·철선
통나무 비계의 결속재료로 사용되는 철선은 직경 3.4mm의 #10 내지 직경 4.2mm의 #8의 소성철선 (철선길이 1개소 150cm이상) 또는 #18의 아연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00c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료는 모두 새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은 하지 않는다.
·강관 조립철물
- 연결철물
강관을 교차시켜 조립, 결합하는 연결성능이 좋아야 하며, 안전 내력 이상이어야 한다.
- 이음철물
강관을 잇는 이음철물로 전단형이 있으나 마찰형은 인장강도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밑받침 철물
비계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고 비계의 각부를 조정하는 철물로서 고정형과 조절형이 있으므로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2) 통나무 비계
(가) 비계용 통나무는 장선을 제외하고 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압축, 인장 및 휨 등 어떤 외력이 작용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기둥간격을 보(띠장) 방향에서는 1.5m 내지 1.8m 이하 간사이 방향은 1.5m 이하이어야 한다. 보방향을 1.5m이하로 할 때에는 통나무지름이 1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 띠장간격은 1.5m 이하로 하여야 하고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3m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비계기둥의 각부는 움직임 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둥 밑둥을 지하에 묻고 밑등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계기둥의 밑둥은 호박돌, 잡석 또는 깔판등으로 침하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지반이 연약할 때는 땅에 매립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비계기둥을 겹침 이음할때는 1m이상 겹쳐서 2개소 이상 묶어야 한다.
·맞댄 이음을 할 때는 쌍기둥틀로 하거나 1.8m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묶어야 한다.
·비계기둥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하고 인접한 비계기둥의 이음은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둥 간격은 10m마다 45도 각도의 처마 방향 가새를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하고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에 결속하여야 한다.
·벽이음은 수직 방향에서는 5.5m 이하, 수평 방향으로 7.5m 이하 간격으로 연결해야 한다.
·작업대에는 표준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대 위의 공구, 재료 등에 대해서는 낙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단관비계
(가) 하단부에는 깔판 (밑받침 철물), 받침목등을 사용하고 밑등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나) 비계 기둥 간격은 보(띠장)방향에서는 1.5m 내지 1.8m, 간사이(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이어야 하며, 비계 기둥의 최고부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31m 넘는 비계 기둥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다)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장선 간격도 1.5m 이하로 설치하고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 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마) 비계 기둥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벽면과의 연결은 수직으로 5m, 수평으로 5m 이내마다 연결하여야 한다.
(사) 기둥간격 10m마다 45도 각도의 처마 방향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에 결속하여야 한다.
(아) 작업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작업대의 구조는 추락 및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작업발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줄 비계이어야 하며, 연결 및 이음 철물은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강관틀 비계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맏침에 고저차가 있을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이나 깔목을 사용하여 밑둥 잡이를 설치한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에 대해서는 도리 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등에 의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 일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여 보강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벽이음)에 있어서는 수직방향 6m,수평방향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 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마) 보틀 및 내면(캔틸레버)틀은 수평 가새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발판의 재료는 곧고 줄바른 것으로 균열, 층해, 부식 큰웅이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판은 폭 40cm이상, 두께 3.5cm이상, 길이 3.6m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결손선을 8선 또는 10선의 소철선으로 새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와이어 로우프는 한가닥에서 소선 (필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이상 절단되지 않은 것으로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이내이어야 한다.
·체인은 길이가 제조 당시보다 5%이상 늘어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고리의 단면직경이 제조 당시보다 10%이상 감소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조립 및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와이어로우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이어야 한다.
·와이어로우프의 일단은 권양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고 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하는 경우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한하중 이상의 작업원이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은 20cm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발판위 약 10cm 위까지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난간을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작업성질상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표준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지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휴대한다.
·달비계를 위해서는 각립사다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난간밖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달비계의 동요 또는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동요,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말비계 및 달대비계
(가) 말비계 (안장비계, 각주비계)
·사다리의 각부는 수평하게 놓아 상부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한다.
·각부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일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비계
·달대비계의 매다는 철선은 소철선 #8선을 사용하며 4가닥 정도로 꼬아서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8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철근을 사용할 때에는 Φ19mm(D19)이상을 쓰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구명로우프를 부착한다.
(7)경사로
(가) 건설공사중이거나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작업원 이동시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상부로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작업자가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하고 미끄럼막이 간격은 표 11-9에 의한다.
표 11-9 경사로 및 미끄럼막 설치간격 기준
| 경사각 |
미끄럼막이간격 |
경사각 |
미끄럼막이간격 |
| 30도 29도 27도 24도 15분 |
30cm 33cm 35cm 37cm |
22도 19도 20분 17도 14도 |
40cm 43cm 45cm 47cm |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은 폭 40cm 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3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끝을 밟으면 다른 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발판은 3개 이상의 장선에 지지되어야 한다.
(8) 통로발판
(가) 건축물의 외벽 마무리작업 창호공사, 재료의 운반, 단시간 작업시의 재료 치장등에 이용되는 작업장으로서 중하중용과 경하중용으로 구분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자의 추락, 재료와 공구의 낙하에 대체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통로발판을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을 겹쳐 이을때는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발판 1개의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판은 파손되기 쉬운 벽돌, 배수관 등으로 엉성하게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작업판의 최대폭은 1.6m 이내이어야 한다.
·작업판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사다리
(가)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물품의 운반 및 통로의 수단으로 비계를 설치하기 곤란한 곳이나 작업이 간단한 곳, 또는 실내에서의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나) 고정사다리는 90도의 수직이 가장 적합하며 경사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수직면으로부터 15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 9m를 초과하는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 9m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 이동사다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다.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다리부분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1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한다.
(라) 특수사다리
·기계사다리
기계사다리는 길이를 기계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사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작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연장사다리
연장사다리는 도르래와 당김줄에 의하여 임의길이를 연장 또는 축소시킬수 있는 특수한 사다리로 그에 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길이가 15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사다리의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까치발(brackets)을 구비하여야 한다.
- 도르래 및 로우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마) 사다리 작업안전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하게 수리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1m는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상부 또는 하부가 움직일 염려가 있을때에는 작업자 이외의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부서지기 쉬운 벽돌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미끄러운 장화나 신발을 신어서는 안된다.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출입물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금속사다리는 전기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다리를 다리처럼 걸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목 : 강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
공 표 일 : 2006년 12월 31일(KOSHA CODE C-10-2006)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6편 제2장(비계)의 규정에 의하여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강관비계를 설치 및 사용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계”라 함은 구조물의 외부작업을 위해 근로자와 자재를 받쳐주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된
작업대와 그 지지구조물을 말한다.
(나) “강관비계”라 함은 강관을 이음철물이나 연결철물(크램프)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를 말한다.
(다) “비계기둥”이라 함은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를 말한다.
(라) “띠장”이라 함은 비계기둥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마) “장선”이라 함은 쌍줄비계에서 띠장 사이에 수평으로 걸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가로재를
말한다.
(바) “교차가새”라 함은 강관비계 조립시 비계기둥과 띠장을 일체화하고 비계의 도괴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계 전면에 X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사) “벽연결 철물”이라 함은 비계를 건축물의 외벽에 따라 세울 때 이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외벽과 연결하는 재료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안전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강관비계 작업의 준비와 관리
4.1 준비
(1) 작업계획,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비계에 사용하는 재료, 수량
(나) 비계의 치수(높이, 길이, 폭)
(다) 건조물의 상황과 건조물 외벽과 비계 사이의 틈 간격
(라) 사양(출입구, 벽 연결, 안전난간, 계단과 계단참 등)과 위치
(마) 보강방법(출입구, 단부, 우각부 등)
(2) 작업현장 및 주변의 상황 등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부지내 공지의 상황(자재의 적치장소 등)
(나) 재료반입의 출입구 위치, 넓이
(다) 담, 수목, 우물 등 장애물의 유무
(라) 가스, 수도, 전기 등의 배관 및 배선계통의 위치와 폐쇄의 확인 및 매립상황
(마) 인접건축물 등의 상황
(바) 가공선로의 방호상황
(사) 주변도로의 상황(교통량 및 도로의 폭등 각종 교통규제 포함)
(3) 재료의 반입방법, 반입시기 및 적치장소(임시보관소 포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크레인 등의 운전자, 형틀공, 철근공, 도장공 등 관련 직종 기능공과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2 관리
(1) 작업관리를 위하여 근로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가) 경험의 정도와 건강상태
(나) 숙련자와 미숙련자를 적절하게 편성
(다) 고령자와 연소자 또는 고.저혈압, 약시, 난청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는 고소작업 및 위험
작업에 투입금지 등.
(2) 사용하는 기기.공구 등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며, 불량공구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정비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3) 복장, 안전모, 안전대 등은 바르게 착용하도록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장소의 상황과 작업순서 등은 가능한 그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지시하여야 한다.
(5) 출입금지 장소에는 울타리, 로우프, 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제한을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강관비계의 재료
5.1 일반
(1) 강관비계의 조립도에 기초하여 조립에 필요한 부재별 수량의 반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 비계용 강관, 체결 및 이음철물, 고정형 받침철물, 벽 연결 철물, 받침 널(받침판), 작업 발판
등의 조립용 부재와 못 등 필요한 부재
(2) 반입된 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노동부고시 제2003-18호 위험 기계.
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 제15편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이하 “성능검정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불량품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부재의 사용여부는 KOSHA Code C-01(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5.2 작업발판
(1) 작업발판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나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며,
기타 자재(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이 제재목인 경우는 장섬유질의 경사가 1:15 이하로서, 충분히 건조(함수율 15~20 퍼센트
이내)된 것을 사용하며 변형, 갈라짐, 부식 등이 있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재목 작업발판의 강도상 결점은 다음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 내의 결점치수 길이의 총합은 발판폭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는 경우 발판 폭의 1/5, 발판의 갓부분에 있을 때는
발판폭의 1/7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발판의 갓면에 있을 때는 발판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발판의 갈라짐은 발판폭의 1/2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철선이나 띠철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보강할 것
(4) 제재목 작업발판의 두께는 3.5 ㎝ 이상, 폭은 40 ㎝ 이상, 길이는 3.6 m 이내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은 하중과 간격에 따라서 응력의 상태가 달라지므로 <표 1>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 1> 목재 작업발판의 허용응력 (단위: ㎏/㎠)
┌────────────┬───┬───────┬───┐
│ 허용응력도 │ 압축 │ 인장 또는 휨 │ 전단 │
│목재 종류 │ │ │ │
├────────────┼───┼───────┼───┤
│적송, 흑송, 회목 │ 120 │ 135 │ 10.5 │
├────────────┼───┼───────┼───┤
│삼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90 │ 105 │ 7.5 │
└────────────┴───┴───────┴───┘
6. 안전작업사항
(1)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는 직무를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비계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적절한 작업복과 안전대,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비계에는 최대 적재하중 및 주의사항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4) 비계에서 근로자가 이동 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비계작업 근로자는 동일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폭풍.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작업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7) 악천후로 인한 작업중지 또는 비계의 조립.해체.변경 후 그 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
하기 이전에 비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8)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9) 조립.해체 및 변경작업의 작업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0) 재료나 공구의 낙하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낙하물 재해위험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호선반 설치 등의 낙하재해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비계의 내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비계기둥의 외부로 신체의 일부가 돌출되는 작업(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 낙하물 방지망의 조립과 해체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12) 비계내부에서 중량물(25㎏ 이상) 또는 장척물을 운반하는 경우 장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인력 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7. 조 립
7.1 기초
(1)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그림 1>과 같이 깔판(받침널)은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 깔판(받침널)의 양부 (2) 되메우기를 한 장소나 연약지반에는 <그림 2>와 같이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그림 2> 연약지반의 보강 7.2 밑받침철물과 밑둥잡이 (1) 밑받침철물은 깔판(받침널)이나 받침목의 중심에 정해진 비계기둥 간격(1.8 m 이하)으로 배치하고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
그림 3> 밑받침철물의 고정 (2) 비계기둥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밑둥잡이를 설치하며, 가능한 <그림 4>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 > 밑둥잡이의 설치 7.3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5 m 내지 1.8 m, 장선방향에서는 1.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기둥은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 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그림 5>와 같이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조립하여야 한다. 단,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그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림 5>
최고부로 부터 31 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 (4) 비계기둥의 연결은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결위치가 일직선 또는 동일축 내에 집중되지 않도록 길이가 서로 다른 강관을 상호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5)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 ㎏f(3.92 KN)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0 kgf(6.86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틈 간격은 추락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30 ㎝ 이하로 조립하여야 한다. (8)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틈 간격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4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1.5 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 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띠장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크램프(직교형)로 체결하며, 300~350 kgf.㎝ 이상의 조임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3)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 ㎝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크램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 ㎝ 이상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7.5 장선 (1) 장선의 간격은 1.5 m 이하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비계기둥과 장선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크램프(직교형)로 체결하며, 300~350 kgf?㎝ 이상의 조임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이음하여 설치하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부분이 10~20 ㎝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 ㎝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6 가새 (1) 가새는 비계의 외측면에 45° 정도로 교차하여 두 방향에 설치하며,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2)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전용 크램프(자유형)로 체결하며, 300~350 kgf?㎝ 이상의 조임 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3) 비계가 몇층 조립된 시점에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 가새 또는 교차 가새 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 방향 가새는 비계의 양 끝에 있는 비계의 각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5) 수평 가새는 <그림 6>과 같이 벽연결 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마다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그림 6> 수직 및 수평가새 설치 7.7 벽연결 (1) 벽 연결은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연결의 설치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연결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의 설치장소에 기둥이나 띠장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띠장을 설치하고 이 띠장에 벽 연결을 설치하며, 이러한 경우 띠장의 중앙에는 벽 연결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벽연결 철물은 전용철물을 사용하며, 철물시공의 양부가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조본체 등에 <그림 7>과 같이 확실히 매립하여야 한다. <그림
7> 벽연결 설치용 앵커(Anchor)의 매립 (5) 임시 벽연결을 설치한 경우 가능한 빨리 본 벽연결로 교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외측에 공사용 Sheet 등을 붙일 경우에는 통상의 간격보다 더욱 조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에 낙하물방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낙하물방지 설비의 본체 들보재의 설치 장소에 압축력과 인장력이 작용하므로 <그림 8>과 같이 벽연결 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림 8> 벽연결 보강(낙하물방지 설비) 7.8 작업발판 (1) 높이 2 m 이상의 고소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립하는 비계의 모든 층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단 차이가 1.5 ㎝ 이하이어야 한다. 연결부의 중앙부를 장선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각각의 발판이 장선으로부터 최소 20 ㎝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끝 부분의 돌출길이는 10 ㎝ 이상 2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작업발판을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9 안전난간 (1) 안전난간은 비계의 통로와 끝단의 단부 및 작업발판의 측면 등 추락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 하지 않도록 한다. (4) 안전난간은 <그림 9>와 같이 설치하며,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림 9> 안전난간의 설치 (5) 중간난간대
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 ㎝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0) 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어 적치하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은 임의의 지점과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 kgf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형편상 부득이 안전난간을 해체한 경우에는 방망을 설치 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7.10 경사로 (1)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 ㎝ 이상으로 한다. 경사로의 보가 되는 사재는 비계기둥 및 장선에 전용 철물로 체결하여야 한다. (2)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발판의 이음은 <그림 10>과 같이 맞댄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겹침 이음하는 경우 겹침 길이의 중앙부가 장선의 상부에 오도록 하고, 겹침 길이는 20㎝ 이상으로 한다. <그림 10> 경사로 발판의 이음 (4
) 경사로에는 높이 7 m이내 마다 <그림 11>과같이 폭 90 ㎝, 길이 180 ㎝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계단참과 경사로의 연결부는 단높이의 차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1> 경사로 계단참 설치 (5) 경사로의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며, 통로에 근접한 고압전선 등이 있을 때에는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경사로의 양 측면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작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임시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 (7)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불용품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며, 항상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8) 경사각은 30° 이하 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다음 <표 2> 및 <그림 1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표 2> 미끄럼막이 설치간격 ┌─────┬─────┬─────┬─────┐ │ 경사각 │ 설치간격 │ 경사각 │ 설치간격 │ ├─────┼─────┼─────┼─────┤ │ 30° │ 30㎝ │ 22° │ 40㎝ │ ├─────┼─────┼─────┼─────┤ │ 29° │ 33㎝ │ 19°20′ │ 43㎝ │ ├─────┼─────┼─────┼─────┤ │ 27° │ 35㎝ │ 17° │ 45㎝ │ ├─────┼─────┼─────┼─────┤ │ 24°15′ │ 37㎝ │ 14° │ 47㎝ │ └─────┴─────┴─────┴─────┘ <그림 12> 미끄럼방지 장치 등의
설치 (9) 경사로의 발판면에는 연결용 못이나 철선에 걸리지 않도록 하며, 통로에는 정상적인 통행에 충분한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경사로의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11 출입구 보강 (1) 비계의 출입구 등은 사재에 의한 보강 및 비계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보강하여야 한다. (2) 비계의 높이가 15 m 이상일 경우 출입구 양측의 비계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출입구 상부의 비계 전·후면에는 사재로 <그림 13>과 같이 수평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그림 13> 출입
구 보강 7.12 우각부 보강 (1) 우각부는 개구부를 없애기 위해 양변의 비계기둥을 근접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우각부는 비계의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철물(크램프)로 체결하여야 한다. (3) 우각부는 개구부로부터 추락방지를 위해 <그림 14>와 같이 작업발판을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4> 우각부 보강 7.13 낙하물 방지설비 (1) 비계에 설치하는 방호선반은 KOSHA Code C-03(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을 참조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은 KOSHA Code C-02(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을 참조한다. 8. 점검보수 조립 완료후 비계 전체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시기는 매일, 악천후가 끝난 후, 작업 개시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2)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3)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4) 손잡이의 탈락여부 (5) 비계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9. 해체 (1) 해체작업 이전에 작업발판 등에 부재, 공구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조립의 역순으로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해체작업 이전에 벽연결, 작업발판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해체순서 를 검토, 변경하여 그 결과를 해체작업 근로자 전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작업은 2명 이상의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5) 해체부재의 하역은 크레인 등의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하역인 경우 손으로 건네거나 망, 포대 등을 사용하여 하역하고 투척하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 (6) 벽연결, 가새는 가능한 나중에 해체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가새,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씨스템서포트는 구조설계에 의한 조립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2)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3) 씨스템서포트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4) 잭 베이스의 전체길이는 600mm이내이어야 하며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150mm이상이어야 한다.
(5)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6) 초기 설치시 잭 스크류를 조절하여 수평을 확보함으로써 수직재에 편심에 의한 구조적인 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U 헤드 잭에 얹히는 장선, 멍에재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선에 놓여야 하며 못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8) 씨스템서포트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잭 베이스의 너트와 밀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9) 씨스템서포트 상부의 U 헤드의 폭은 멍에재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쐐기 등을 사용하여 멍에재와 U 헤드를 밀착시켜 멍에재와 U 헤드와의 유격을 없애야 한다.
설치작업
- 작업전 조립할 부분의 지반상태와 작업원의 복장 및 개인 보호구, 작 업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조립할 부분의 지반 상태가 고르지 못하거나, 지내력 등이 부족할 경 우에는 담당자에게 통보한 후 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한다.
- 사전 조치가 완료 된 후에는 먹줄메김 등의 방법으로 잭 베이스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잭 베이스에 하 부 조절용 수직재를 끼워 넣고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다.
- 수직재에 수평재를 연결한다.
- 수직재에 수평재를 연결한 후 핀을 살짝 끼워 넣는다.
- 핀을 끼운후 수평 가새를 설치하여 위치를 고정한다.
- 수직재를 끼워 넣는다.
- 이때 수직재의 대략적인 수평, 수직 상태를 잡는다.
- 상부 수평재를 설치한다.
- 수직 가새를 설치하면서 수평을 맞추고 난 후 임시 고정시켜 놓았던 연결핀을 완전히 고정 한다.
- 이때 연결핀에 유격이 발생하면 동바리 전체의 흔들림 등이 발생하 므로 연결핀을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제품 사양에 적정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2단으로 올라가기 전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상태를 점검한다.
- 작업발판으로 올라가 2단 수직재를 끼워 넣는다.
- 수직재 조립후 수직 가새를 설치하고 연결핀을 완전히 고정시킨다.
- 가새, 연결핀 설치후 상부 수평재를 설치한다.
- 필요한 설치 높이까지 같은 순서로 반복작업을 실시한다.
- 각 단 작업발판 사이에는 작업자 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품 사 양에 적합한 가설 계단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 설치높이가 2m이상 될 경우에는 추락 등의 위험이 상존 하므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용 로프를 먼저 설치하고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 소정의 높이까지 조립이 완료되면 최상단에는 멍에재 설치 및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한 U 해드 잭을 설치하고 조절한다.
- 작업이 완료되면 조립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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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교량 가설용동바리설치지침
좀더 상세자료는 자료실 참고
2007.12
건설교통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1.1 목 적 1
1.2 적용범위 1
1.3 동바리 종류 2
1.3.1 구조형식에 따른 종류 2
1.3.2 가설방식에 따른 종류 6
1.4 용어 9
1.5 동바리의 사용 제한 11
1.6 동바리 설치 제한 11
1.7 동바리 공사 흐름도 11
1.8 국가 기준과의 관계 13
제2장 동바리의 규격 14
2.1 일반 사항 14
2.2 조립형동바리 15
2.3 강관틀동바리 17
2.4 강재동바리 19
2.5 재사용 동바리의 품질규정 21
제3장 설 계 23
3.1 설계 일반 23
3.2 설계 하중 24
3.2.1 연직하중 24
3.2.2 수평하중 25
3.2.3 하중 조합 26
3.3 허용응력 27
3.4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링 29
3.5 하부 기초 설계 30
3.6 동바리 구조설계 순서도 33
3.7 검 증 33
제4장 시공 및 감리 35
4.1 시공 일반 35
4.2 시공상세 35
4.2.1 동바리의 시공상세 35
4.2.2 상부연결부 시공 상세 37
4.2.3. 하부기초부 시공상세 38
4.3 시공안전 사항 39
4.3.1 시공자 39
4.3.2 공사감독자 41
제5장 계약 관리 42
5.1 일반사항 42
5.1.1 시공계획서 제출 42
5.1.2 시공상세도면 제출 42
5.1.3 공급원 승인 요청 43
5.2 제출절차 등 43
5.2.1 작성 및 확인 43
5.2.2 규격 등 43
5.2.3 추가요구 및 변경 44
5.2.4 내용 변경 44
5.2.5 미제출시의 제한 44
5.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44
5.3 시공계획서 45
5.3.1 작성방법 45
5.3.2 제출시기 및 부수 46
5.4 시공상세도면 46
5.4.1 작성방법 46
5.4.2 제출시기 및 부수 46
5.5 공급원 승인요청 47
5.5.1 작성방법 47
5.5.2 제출시기 및 부수 47
부 록 48
< 표 차 례 >
<표 2.1> 조립형 동바리의 부재별 재료 기준(KS F 8021) 15
<표 2.2> 강관틀동바리의 부재별 재료기준 ( KS F 8022 ) 17
<표 2.3> 강재 두께에 따른 기준항복점 및 인장강도 19
<표 2.4> 기성 강관의 규격과 종류 19
<표 2.5> 형강 또는 플래이트거더의 강재 규격과 종류 20
<표 3.1> 하중조합과 허용응력 증가계수 27
<표 3.2> 동바리의 검증사항 요약 34
<부록 표 1>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단면제원 48
<부록 표 2>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작용하중 54
<부록 표 3>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결과 (단면력 종합) 61
<부록 표 4>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결과 (단면계수) 62
< 그 림 차 례 >
<그림 1.1> 조립형 동바리 2
<그림 1.2> 강관틀동바리 3
<그림 1.3> 강재동바리 5
<그림 1.4> 혼합형동바리 적용 예 5
<그림 1.5> 지주지주식 동바리 7
<그림 1.6> 거더지지식 동바리 8
<그림 1.7> 동바리 공사 흐름도 12
<그림 3.1> 교량 상부구조의 횡방향 또는 종방향 구배에 의한 수평력 H 26
<그림 3.2>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 수평재 배치 상세도 28
<그림 3.3> 하부기초시공 31
<그림 3.4> 구조설계 순서도 33
<그림 4.1> 받침철물의 허용 길이 37
<그림 4.2> 동바리의 상부 U-헤드 37
<그림 4.3> 콘크리트 교량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40
<부록 그림 1>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모델링 53
<부록 그림 2>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하중재하도 56
<부록 그림 3>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결과 (변위도) 57
<부록 그림 4>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결과 (축력도) 58
<부록 그림 5>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결과 (전단력도) 59
<부록 그림 6>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결과 (모멘트도) 60
제1장 총 칙
1.1 목 적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가시설구조물인 동바리의 설치는 현장 시공 조건에 종속적이고, 대부분의 시공이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의 규격, 설계, 시공/감리 및 계약관리의 영역별 수행 지침을 정립함으로써 경제적 시공과 더불어 건설안전 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표준지침서를 제정하였다.
1.2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도로법을 적용받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시행하는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시공에 적용한다.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동바리 종류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구조체는 상부 하중부를 연결하는 상부연결부,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동바리부, 동바리부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하부기초부로 구성되며, 동바리 구조 형식에 따라 조립형동바리, 강관틀동바리, 강재동바리, 혼합형동바리가 있다. 조립형동바리와 강관틀동바리가 실무에서 통칭하는 시스템동바리에 해당한다. 또한 가설 방식에 따라 전체지지식 동바리, 지주지지식 동바리, 거더지지식 동바리로 분류한다.
1.3.1 구조형식에 따른 종류
1) 조립형 동바리
수직재, 수평재 및 경사재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이다.
그림 1.1 조립형 동바리

2) 강관틀동바리
수직재, 수평재 및 경사재 등을 용접으로 일체화시켜 생산한 주틀과 경사재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이다.
(a) 강관틀동바리 개념도

(b) 강관틀 동바리 적용 예
그림 1.2 강관틀동바리
3) 강재동바리
조립형동바리와 강관틀동바리에 규정되는 수직재의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대구경 강관이나 H 형강 등을 주부재로 사용하는 동바리 형식이다.
(a) 강재동바리 개념도
(b) 대구경 원형 강관을 이용한 강재동바리 적용 예
(c) 형강을 이용한 강재동바리 적용 예

그림 1.3 강재동바리
4) 혼합형동바리
조립형동바리, 강관틀동바리, 강재동바리 공법을 현장조건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하여 구성하는 지지구조 형식이다.
그림 1.4 혼합형동바리 적용 예
1.3.2 가설방식에 따른 종류
1) 전체지지식 동바리
전체 지지식 동바리 가설 방법은 상부에서 전해지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전체 구역에 균등하게 설치된 동바리 구조체계를 통해 기초에 전달하는 동바리 구조 형식이다. 강관으로 된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는 구성 부재의 내하력이 작기 때문에 주로 중소규모의 교량가설이나 낮은 교하공간을 갖는 교량 가설에 적용된다.
2) 지주지지식 동바리
이 방식은 상부에서 전해지는 콘크리트 타설하중을 지지하는 상부구조 바로 밑에 설치된 수직지주를 통해 지반에 전달시키는 동바리 구조 형식이다. 이 방식에 적용되는 지주는 대구경 원형 강관이나 형강과 같은 대형 지주이며, 교하 높이가 큰 경우에 주로 적용한다.
(a) 지주지지식 동바리 개념도
(b) 지주지지식 동바리 적용 예 1
(c) 지주지지식 동바리 적용 예 2
그림 1.5 지주지주식 동바리
3) 거더지지식 동바리
이 방식은 상부의 콘크리트 타설하중을 경간 사이에 설치된 조립거더를 통해서 교각에 설치된 브라켓이나 교각 기초에 설치된 지주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반상태가 불량하거나, 교하고가 비교적 높은 경우에 적용하는 동바리 구조 형식이다.
(a) 거더지지식 동바리 개념도
(b) 거더지지식 동바리 적용 예
그림 1.6 거더지지식 동바리
1.4 용어
1) 수직재
거푸집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부재
2) 수평재
수직부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
3) 경사재
수직재의 횡 방향변위를 억제하기 위해 수평재 상하간격과 수직재 수평간격이 만드는 직사각형 단면공간에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
4) 장선
상부콘크리트의 거푸집 하부에 고정하여 상부하중을 멍에에 전달하는 부재
5) 멍에
장선을 지지하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
6) U-헤드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수직재로 전달하기 위하여 수직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대
7) 접합부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평재를 수직재와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만든 부재
8) 연결핀
수직재와 수직재, 접합부와 경사재 또는 수평재와 접합부를 연결하여 동바리 각 부재 간의 이격과 이탈을 방지하는 부재.
9) 받침철물(잭 베이스)
수직재 하부에 설치하여 수직재의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
10)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라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1) 공사감독자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12)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하여 기술 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라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기관
1.5 동바리의 사용 제한
경사재가 없는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동바리는 수평변위가 억제되지 않음으로 시공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로서의 사용을 제한한다.
1.6 동바리 설치 제한
1) 조립형동바리 및 강관틀동바리의 설치높이는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10m 이내이어야 한다.
2) 조립형동바리 및 강관틀동바리는 15m 이내의 지간을 갖는 교량의 가설공사 시에 적용하며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박스형 거더교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7 동바리 공사 흐름도
본 지침에 근거하는 동바리 공사 흐름도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동바리 공사 흐름도
1.8 국가 기준과의 관계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공법이나 구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 및 시방서를 따른다.
1)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3) 도로교설계기준 (건설교통부)
4)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5) 도로교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6)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7)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8) 한국산업규격(KS) (한국표준협회)
9)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
10)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 검정규정 (노동부)
11)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
제2장 동바리의 규격
2.1 일반 사항
1) 이 규정은 콘크리트교량 시공시 동바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타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조립형동바리, 강관틀동바리, 강재동바리 그리고 혼합형동바리가 이에 해당한다.
2) 조립형동바리는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의 규정에 적합한 동바리를 원칙으로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말한다.
3) 강관틀동바리는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의 규정에 적합한 동바리를 원칙으로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말한다.
4) 강재동바리는 대구경 원형 강관 또는 H 형강, I 형강 또는 플래이트거더 등을 이용하여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등 가설공사 안전에 관한 일반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동바리를 말하며 동바리의 재료특성과 단면형상을 토대로 설계되어 시공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바리를 말한다.
5) 혼합형동바리는 조립형 동바리, 강관틀 동바리 그리고 강재 동바리가 다양한 형태로 혼합된 형식으로 각각 2), 3), 4) 항에 적합해야 한다.
2.2 조립형동바리
1) 조립형동바리는 표 2.1과 같이 KS F 8021의 규정된 재료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2.1 조립형 동바리의 부재별 재료 기준(KS F 8021)
|
부 재 |
구성부분 |
재 질 |
|
수직재 |
수직재 본체 |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500(또는 400) |
|
접합부 및 이탈 방지용 핀 |
KS D 3503에 규정하는 SS400 또는 KS D3501에 규정하는 SPHC | |
|
연결 조인트 |
- |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400 |
|
수평재 |
수평재 본체 |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400 |
|
결합부, 결합핀 |
KS D 3503에 규정하는 SS400 또는 KS D4302에 규정하는 GCD45 | |
|
경사재 |
경사재 본체 |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400 |
|
연결부, 연결핀 |
KS D 3503에 규정하는 SS400 또는 KS D4302에 규정하는 GCD45 |
2) 1)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립형동바리의 수직재, 수평재 그리고 경사재 등은 다음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품
다)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에 준하는 규격 및 성능을 가진 제품
3) 조립형동바리의 각 부재는 접합부, 용접부, 이음부, 연결핀 등이 조립되어 구조 시스템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재의 단면적과 재료 특성만을 토대로 성능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강재 동바리와 달리 조립형 동바리 부재의 성능은 KS F 8021에 규정된 시험 규정을 따라 하중을 가하여 각 부재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의 최대값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조립형동바리는 검정 또는 인증 유효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의 경우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재사용 여부 및 유효기간을 검정 받아야 한다.
5) 재사용되는 조립형동바리 부재의 외관은 휨, 오목함, 균열, 부식 등의 결점 및 이음이 없어야 하며, 재사용품의 사용 여부에 대한 상세 내용은 2.5 절에 제시된 규정을 준용한다.
6) 조립형동바리 부재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도장 또는 도금 등에 의해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2.3 강관틀동바리
1) 강관틀동바리는 표 2.2와 같이 KS F 8022의 규정된 재료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2.2 강관틀동바리의 부재별 재료기준 ( KS F 8022 )
|
부재 |
구성 부분 |
재 질 |
|
주틀 |
수직재 |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 400 |
|
수평재 |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 400 | |
|
보강재 |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 400 | |
|
경사재 연결핀 |
KS D 3503에 규정하는 SS 400 | |
|
연결조인트 |
삽입관 |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 400 |
|
이음관 |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 400 또는 KS D 3503에 규정하는 SS400 | |
|
경사재 |
본 체 |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 400 |
|
결합부 |
KS D 3503에 규정하는 SS 400 또는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 400 | |
|
힌지핀 |
KS D 3554에 규정하는 SWRM 20 |
2) 1)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강관틀동바리의 수직재, 수평재 그리고 경사재 등은 다음과 같은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품
다)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에 준하는 규격 및 성능을 가진 제품
3) 강관틀 동바리는 수직재, 수평재 및 경사재 등이 용접으로 일체화되어 생산된 주틀과 경사재 등이 조립되어 구조 시스템을 형성하기 때문에 조립형 동바리와 마찬가지로 부재의 단면적과 재료 특성만을 토대로 성능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강관틀동바리 부재의 성능은 KS F 8022에 규정된 시험 규정을 따라 하중을 가하여 각 부재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의 최대값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강관틀동바리는 검정 또는 인증 유효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의 경우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재사용 여부 및 유효기간을 검정받아야 한다.
5) 재사용되는 강관틀동바리 부재의 외관은 휨, 오목함, 균열, 부식 등의 결점 및 이음이 없어야 하며, 재사용품의 사용 여부에 대한 상세 내용은 2.5 절에 제시된 규정을 준용한다.
6) 강관틀동바리 부재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도장 또는 도금 등에 의해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2.4 강재동바리
1) 강재 동바리에 적용되는 대구경 원형 강관, H 형강, I 형강 또는 플래이트거더 등의 강재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다양한 종류의 강재가 사용될 수 있으며, 강재의 재료 특성치는 표 2.3과 같다.
표 2.3 강재 두께에 따른 기준항복점 및 인장강도
|
강 종 |
STK400 SS400 SM400 SMA400 |
STK490 SM490 |
STK500 SM490Y SM520 SMA490 |
SM570 SMA570 |
|
강재의 판두께 |
40 mm 이하 |
40 mm 이하 |
40 mm 이하 |
40 mm 이하 |
|
기준 항복점 (MPa) |
240 |
320 |
360 |
460 |
|
인장강도 (MPa) |
400 - 520 |
490 - 620 |
500-620 |
570-730 |
2) 강재 동바리의 대구경 원형 강관에 적용되는 기성 강관은 표 2.4와 같이 KS D 3566에 규정된 강재 재료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판을 이용해 용접 제작된 강관의 경우 강판의 재료 특성을 설계에 적용한다.
표 2.4 기성 강관의 규격과 종류
|
규격번호 및 명칭 |
종 류 |
강종 |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2종 |
STK400 |
|
3종 |
STK490 | |
|
4종 |
STK500 |
3) 강재 동바리의 형강 또는 플래이트거더에 적용되는 강재는 표 2.5와 같이 KS K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9(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에 규정된 다양한 종류의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5 형강 또는 플래이트거더의 강재 규격과 종류
|
규격번호 및 명칭 |
종 류 |
강종 |
|
KS K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2종 |
SS400 |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1종 2종 3종 4종 5종 |
SM 400 A, B, C SM 490 A, B, C SM 490Y A, B SM 520 B, C SM 570 |
|
KS D 3529 용정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
1종 2종 3종 |
SMA 400 B, C(W,P) SMA 520 A, B, C(W,P) SMA 570 (W,P) |
4) 강재동바리에 적용되는 대구경 원형강관의 허용응력은 2005년 도로교설계기준 강교편 3.13.3 항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5) 강재동바리에 적용된 형강 또는 플래이트거더의 허용응력은 2005년 도로교설계기준 강교편 3.3 절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2.5 재사용 동바리의 품질규정
1) 재사용 동바리는 현장에서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도 오랜 기간 현장 보관으로 강도의 저하 우려가 있는 동바리를 말한다.
2) 재사용되는 동바리는 부재의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의 정도에 따라 사용등급, 시험등급 그리고 폐기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용등급은 성능시험 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동바리, 시험등급은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동바리, 그리고 폐기등급은 재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할 동바리를 말한다.
3) 재사용되는 동바리는 다음과 같이 사용등급, 시험등급 그리고 폐기등급으로 구분하며, 상세 내용은 2002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시한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KOSHA CODE C-01-2002)”을 참고할 수 있다.
가) 사용등급 :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이 없거나 약간 있더라도 강도상 영향이 거의 없고, 일부 변형 등은 부품의 교환과 약간의 교정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
나) 시험등급 : 녹슬음, 변형, 균열, 휨 등의 손상이 상당한 상태이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
다) 폐기 등급 : 주요한 구조부분의 변형, 손상, 녹슬음 등이 현저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
4) 사용등급을 받은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의 경우 초기 성능값을 동바리 설계시 적용하며, 시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시험 결과를 동바리 설계시 적용한다.
5) 재사용되는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동바리는 동바리 부재에 손상이 있지만 약간의 교정 또는 부품의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제3장 설 계
3.1 설계 일반
1)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되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계는 ‘도로교설계기준(2005,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허용응력 설계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조립형동바리와 강관틀동바리는 수평재 및 경사재를 반드시 설치하여 예상되는 수평하중을 이들 부재가 지지하도록 한다.
4) 동바리 설계는 시공 중과 완성후의 침하와 변형을 고려하며, 이때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은 가설기초의 침하와 동바리 자체의 변형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조립형동바리의 수직재 간 간격은 0.9m 이상 1.2m 이하이어야 하며, 0.9m 이하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강관틀동바리의 수직재 간 간격은 KS 규정을 따른다.
7) 조립형동바리 및 강관틀동바리의 상하 수평재 간 설치간격에 대한 수직재 간 설치간격의 비는 0.5/1~1/1 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8) 경사진 교량의 가설용 동바리로서 조립형동바리 혹은 강관틀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편경사 및 평면곡선반경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종단경사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편경사는 6% 이내이어야 한다
(나) 평면곡선 반경은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및 지침”의 “5-1-2 평면곡선반경”에서 최대 편경사 6% 일 때의 설계속도에 대응하는 최소곡선반경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3.2 설계 하중
동바리 설계시 수직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및 특수하중 등을 고려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3, 건설교통부) 제5장 1.7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3.2.1 연직하중
1) 고정하중(DL) : 타설되는 콘크리트 중량
보통 콘크리트 단위중량 = 24 kN/m3
거푸집 하중 = 최소 0.4 kN/m2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실제의 중량 적용
2) 활 하 중(LL) : 구조물의 연직 방향으로 투영시킨 단위 수평 면적당 최소 2.5 kN/m2 이상이어야 하며, 진동식 타설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m2 의 활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슬래브 두께가 0.5m 이상인 경우 3.5kN/m2, 1m이상인 경우 5.0kN/m2 을 적용한다.
3)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m2 이상, 진동식 타설 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최소 6.25 kN/m2 이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조립형동바리와 강관틀동바리의 경우에 1), 2), 3) 항의 각 연직하중을 고려한 연직설계하중은 슬래브 콘크리트 바닥 단위면적당 30 kN/m2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수평하중
1) 수평하중(HL) : 콘크리트 교량 상부구조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평하중은 아래에 규정한 두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가) 설계 연직하중의 2 퍼센트에 해당하는 값, 또는
(나) 동바리 상단의 수평 방향 단위 길이당 1.5 kN/m.
2) 횡경사에 의한 수평하중 : 한번에 타설하는 상부 바닥판의 종단경사 또는 횡경사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체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림 3.1에 주어진 식에 따라 수평력을 계산하고 1)의 수평하중에 추가하여 고려한다.
3) 풍하중(WL), 유수압(FL), 콘크리트 비대칭 타설 시의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크레인 등의 장비하중, 외부진동다짐에 의한 영향 하중 등과 같이 가설 작업 중 특수하게 발생하는 수평하중(HL)의 영향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3.1 교량 상부구조의 횡방향 또는 종방향 구배에 의한 수평력 H
3.2.3 하중 조합
위 3.2.1의 연직하중과 3.2.2의 수평하중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하중이며, 수평하중 중에서 3.2.2의 1) 항과 2) 항에 규정된 하중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1), 2) 항과 3) 항에 규정된 하중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을 표 3.1과 같이 증가시킬 수 있다. 표 3.1에서 하중조합 3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대형교량으로서 동바리의 존치기간이 길고, 그 지역에 특별히 지진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목구조기술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표 3.1 하중조합과 허용응력 증가계수
|
|
하중조합 |
허용응력증가계수 |
|
1 2 3 |
DL + LL + HL DL + LL + HL + WL + FL DL + LL + HL + EQ + FL |
1.00 1.25 1.50 |
3.3 허용응력
1)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허용하중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품의 성능하중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측정 강도에 2.5의 안전율을 고려한 값과 2005년 도로교설계기준 3.13.3 항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값 중 작은 값으로 하여야 한다.
2) 강재동바리에 적용되는 대구경 원형강관의 허용응력은 2005년 도로교설계기준 강교편 3.13.3 항에 제시된 규정을 따르며, 형강 또는 플래이트 거더의 허용응력은 2005년 도로교설계기준 강교편 3.3 절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3) 혼합형동바리의 허용하중의 크기 또는 허용응력의 크기는 사용된 각 동바리 형식에 따라 1)항과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한다.
4) 동바리는 재사용이 많기 때문에 허용응력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다만, 풍하중 등을 고려할 경우에는 표 3.1과 같이 허용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5) 성능시험에 사용된 조립형 동바리와 강관틀 동바리의 규격과 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규격 및 형태가 동일한 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6) 동바리를 구성하는 각 부재는 재사용에 따라 강도 저하가 예상되므로 검정유효기간 및 보존상태를 필히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mm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3.2 참조)
a) b)
그림 3.2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 수평재 배치 상세도
a) 최상단부 수평재 배치 ; b) 최하단부 수평재 배치
8) 조립형동바리 및 강관틀동바리가 수직재 상단 및 하단으로부터 각 2.4m 이내의 위치에서 좌굴이 충분히 방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3차원 좌굴해석을 수행하여 좌굴하중을 계산하고 안전율 2.5를 적용하여 허용 좌굴하중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값을 성능하중으로부터 계산한 허용 성능하중과 비교하여 부재의 허용하중을 결정하여야 한다.
3.4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링
1) 동바리는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고려한 2차원 혹은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설치높이가 5m 이하인 조립형 및 강관틀 동바리의 경우에는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생략할 수 있으나, 3.6의 구조설계순서도를 따르는 구조설계는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립형 동바리의 경우에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3) 강관틀 동바리의 경우에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4) 강관틀 동바리의 부재중에서 주틀을 구성하는 수직재에 연결되는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상세가 강성의 저하 없이 용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5) 동바리 받침부의 경계조건은 원칙적으로 힌지로 간주한다.
6) 위의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목구조기술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다.
3.5 하부 기초 설계
1) 하부 기초의 설계는 다음의 가), 나), 다) 항의 순서를 따라 수행한다.
가) 동바리 본체로부터 기초로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를 결정한다.
나) 기초에 전달되는 하중을 고려하여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산정한다.
다) 기초지반 허용지지력에 근거한 하부 기초의 지지 형식을 결정한다. (그림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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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소요지지력이 지반허용지지력보다 큰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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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허용지지력 및 기초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응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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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허용지지력 및 기초 철근콘크리트에 대한 응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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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빔에 의한 보식동바리 가설의 경우 상기방법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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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소요지지력이 지반허용지지력이내일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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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 Con'c는 기초가 아니므로 하중분포를 위해 받침목 필히 설치 ∙Bed Con'c를 타설하지 않을 경우 받침목을 설치하더라도 국부적 부등침하 필히 검토 필요 |
그림 3.3 하부기초시공
2) 지반의 지지력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가) 확대기초에서의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KS F 2444, 평판재하시험)에 따라 지반 지지력을 확인한다. 이때 지반지지력은 항복강도의 1/2과 극한강도의 1/3 가운데 작은 값으로 한다.
나) 지반침하량은 재하 폭 및 기초 폭에 종속적이므로 허용침하량 이내 인지를 검토하며 또한, 부등침하의 여부를 검토한다.
다) 평판재하시험에 의해 지반지지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하판 지름의 2배 깊이까지의 지층에 대한 지지력을 나타내므로 지하수 등에 유의하고, 지반 하부에 배수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강성보강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라) 허용지지력의 크기는 허용침하량에 의한 지지력의 1/3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허용지지력을 비교하여 작은 값을 적용한다.
마) 말뚝의 경우에는 해머하중 및 침하량에 의해 지지력을 산정한다.
3) 지반기초의 설계 시에는 다음의 시공에 관련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100mm 이상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두께 45mm 이상의 받침목이나 전용받침철물 혹은 받침판 등을 설치한다.
나) 동절기에는 기초 슬래브를 타설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동절기 공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동결심도 아래에서 기초가 형성되도록 조치한다.
3.6 동바리 구조설계 순서도
1) 동바리의 구조설계는 그림 3.4에 설명된 순서를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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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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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의 종류, 크기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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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직방향 하중, 수평방향 하중, 특수하중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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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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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외력에 의하여 각 부재에 발생되는 응력을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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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휨모멘트, 전단력, 최대처짐량, 좌굴, 비틀림의 영향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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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배치 간격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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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재에 발생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단면 및 배치간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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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선, 멍에, 거푸집널, 동바리 배치 |
그림 3.4 구조설계 순서도
3.7 검 증
동바리 설계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검토사항과 검증 기준은 표 3.2를 따른다.
표 3.2 동바리의 검증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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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
검토 사항 |
검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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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응력 및 변형량 설정 |
․휨 모멘트 ․전단력 ․최대처짐량 |
․부재에 작용응력( ․부재에 작용응력( ․부재의 최대처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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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의 산정 |
․수직, 수평하중 ․활하중 ․기타하중 (풍하중, 특수하중) |
․콘크리트의 자중과 거푸집중량(0.4kN/㎡ 이상) ․충격하중과 작업하중 : 2.5kN/㎡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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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널의 검토 |
․널재(합판) 두께 ․장선배치 간격 결정 |
①널재의 단면성능 검토 ②장선재 단면성능에 따른 배치간격 결정 ③휨모멘트 : 합판에 작용 응력( ④최대처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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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의 검토 |
․멍에 배치간격 결정 |
①장선 배치간격에 대한 하중선정 ②멍에재 단면성능에 따른 배치간격 결정 ③휨모멘트 : 장선에 작용 응력( ④최대처짐량( ⑤전단검토 : 장선의 전단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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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에의 검토 |
․동바리의 배치간격 결정 |
①멍에 배치간격에 대한 하중산정 ②동바리 배치간격 결정 ③휨모멘트 : 멍에에 작용 응력( ④최대처짐량( ⑤전단검토 : 멍에의 전단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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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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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에 배치간격에 대한 연직방향 동바리 배치결정 ․수평방향 하중에 대한 수평재 및 수직경사재 배치 간격 결정 ․소요 지반지지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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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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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설계에 대한 검토(거푸집널, 장선, 멍에, 동바리 배치간격, 동바리 기초형식) ․특수하중 및 풍하중에 의한 영향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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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조립 상세도 |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가설재 배치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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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공 및 감리
4.1 시공 일반
콘크리트교량용 동바리 시공 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 전 기 설치된 동바리의 안전성 검토 및 승인을 철저히 한다.
2) 가설구조물의 중요성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 동바리를 구성하는 자재에 요구되는 성능확보를 위해 자재 검수와 승인을 철저히 한다.
4.2 시공상세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의 구조는 상부 하중을 동바리와 연결하는 상부연결부, 연결부 하중을 하부기초로 전달하는 동바리 본체, 동바리 본체를 지지하는 하부기초부로 구성된다.
4.2.1 동바리의 시공상세
1) 동바리 본체는 연직하중뿐만 아니라 수평하중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반드시 경사재를 설치하여 수평 방향 변위가 충분히 억제되도록 해야 한다.
2)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각으로 교차되게 설치하고, 경사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연결핀을사용하여 유격 혹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합한다.
3) 최하부와 최상부의 수평재는 각각 하부지점과 U-헤드 하단으로부터 400mm 이내에 설치한다.
4) 최하단 수직재의 설치 시에는 받침재의 나선을 조절하여 수평을 확보하고 수직재 하단의 편심 혹은 경사로 인한 편심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연결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결핀이 연결부위에서 꺽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파이프 받침의 높이조절용 전용 핀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지한다.
7) 수직재의 수직도에 대한 오차는 높이의 1/1000 이하, 수평재의 수평오차는 13mm 이하 범위 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받침철물은 이물질이나 돌출부가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한 후에 설치한다.
9)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목재쐐기 등을 사용하여 받침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받침철물의 전체길이는 600mm 이내,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200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림 4.1, 4.2 참조)
그림 4.1 받침철물의 허용 길이 그림 4.2 동바리의 상부 U-헤드
4.2.2 상부연결부 시공 상세
1) 동바리 상부에 U-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U-헤드에 설치된 멍에재의 유격이나 이탈이 없어야 하며, 편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면이 경사진 경우와 같이 장선과 멍에가 완전하게 밀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장선과 멍에를 밀착시키고 못 등으로 고정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3) 멍에는 이음이 없는 단일 부재를 사용하며 2 줄과 1 줄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단일부재의 사용 시에 부득이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에 대한 별도의 검증 시험을 수행하여 원부재와 동일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음부에 대한 구조검토를 별도로 실시하여 주주의 간격을 조정하여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한다.
4.2.3. 하부기초부 시공상세
1) 지반지지력시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부기초부에 대한 지반지지력을 검토한다.
2) 수평하중으로 인해 수직재의 하단부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못박기 혹은 받침목 등을 이용하는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3) 기초지반하부에 지중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변형이 되지 않는 흄관, 강관 등을 사용하고 뒷채움 등을 통해 시공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지반 위에 두께 100mm 이상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두께 45mm 이상의 받침목이나 전용받침철물 혹은 받침판 등을 설치한 후 수직재 하단이 놓이도록 한다.
5) 하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 방향 단부는 최외단 수직재로부터 0.6m 이상의 여유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6) 동절기에는 기초가 시공되지 않도록 시공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절기를 넘겨야 할 경우에는 동결심도 아래로 수직재 기초부가 형성되도록 한다.
7) 지반의 해동으로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해빙기에는 해빙의 영향을 받은 지반을 치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 하부기초부를 시공한다.
8) 연약지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뚝박기를 하여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9) 확대기초에서의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KS F 2444, 평판재하시험)을 적용하여 지반 지지력을 산정하며, 이때 지지력은 항복강도의 1/2과 극한 강도의 1/3 가운데 작은 값 을 취한다.
10) 토질에 따라 재하폭 및 기초폭에 따른 침하량이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침하량이 허용침하량 이내인지를 확인하고 또한, 부등침하의 발생여부를 검토한다.
11) 허용침하량에 의한 지지력의 1/3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허용지지력을 비교하여 작은 값을 허용지지력으로 취할 수 있다.
12) 평판재하시험의 경우 재하판 지름의 2배까지만 영향이 미침으로 지하수위 등에 유의하고 특히 지반하부에 배수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강성 보강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13) 말뚝의 경우에는 해머하중과 침하량에 의해 지지력을 산정한다.
4.3 시공안전 사항
4.3.1 시공자
1) 구조검토를 거친 시공상세도면에 근거하여 동바리를 설치하며, 설치를 마친 후에는 수평재, 수직재, 연결부의 각 설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동바리 부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부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부재의 이음부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시공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4) 동바리의 설치완료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동바리의 이상증후 관측을 목적으로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킨다.
5) 구조 검토시에 적용된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타설량을 준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6) 콘크리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타설 순서도에 따라 타설한다.

그림 4.3 콘크리트 교량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7) 슬래브 타설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데크피니셔 전방에 약 3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도록 한다.
8) 해체된 자재의 정리 및 운반 작업 시에도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묶어 정리하고 운반토록 하며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9) 거푸집 존치기간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3.9.2의 규정을 따른다.
4.3.2 공사감독자
1) 시공 전 거푸집과 동바리 조립 및 해체에 관련한 시공계획과 함께 시공상세도면(구조검토서 포함)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 구조검토 시에는 동바리계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으로 인한 휨, 전단, 비틀림, 침하, 좌굴거동에 대해 동바리계가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구조검토 시에는 구조해석 시에 적용된 연결부와 지점부의 경계조건이 현장 실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설치요령서 및 품질 시험성적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5) 시공자로 하여금 조립도를 작성케 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이 진행되는 지를 검사한다.
6) 동바리의 조립도 경우에는 수직재, 수평재, 경사재, U-헤드, 받침철물, 연결핀, 접합부등 동바리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종류와 규격 치수 그리고 배치 관계가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 타설 안전작업계획과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계의 존치기간이 준수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에 편심 작용이 생기지 않게 분리 및 분산하여 타설하도록 한다.
제5장 계약관리
5.1 일반사항
5.1.1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이 지침서의 5.3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1.2 시공상세도면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계약상대자, 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지침서의 5.4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해당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5.1.3 공급원 승인 요청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지침서의 5.5에 의거한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5.2 제출절차 등
5.2.1 작성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 작업자, 관련기관과의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및 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5.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5.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지침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5.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5.3 시공계획서
5.3.1 작성방법
1)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실명제)
다) 세부공정표 (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아)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자)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아)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차) 기타 이 지침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3.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공사 착수 28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5.4 시공상세도면
5.4.1 작성방법
1)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면을 토목구조기술사의 구조해석결과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토목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 작성자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적,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5.4.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5.5 공급원 승인요청
5.5.1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3) 2.5.3) 나)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예)이내 시험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5.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5.5.3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표시품)에 대한 자재사용 보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표시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부록 동바리 구조계산 예
1. 대상구조물 개요
•상부 형식 : RC 라멘교
형고(슬래브두께) : 0.9m
폭원 : 10.0m
•조립형 동바리 높이 : 6.20m
•사용재료
표 1.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단면제원
|
부 재 |
규 격 |
강 종 |
비고 | |
|
합판 |
t=12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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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 |
90mm x 90mm |
목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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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에 |
75mm x 125mm x 3.2mm |
SS400 |
각관 | |
|
동 바 리 |
수직재1 (1.2m x 0.9m) |
Φ60.5mm x 3.2mm |
STK400 |
|
|
수직재2 (U-Head, Jack Base) |
Φ48.6mm x 6.0mm |
STK400 |
| |
|
수평재 |
Φ42.7mm x 2.3mm |
STK400 |
| |
|
경사재 |
Φ42.7mm x 2.3mm |
STK400 |
| |
2. 합판, 장선, 멍에 설계
2.1 설계하중 (콘크리트 시방서 2003)
• 고정하중 : [24(콘크리트)× 0.9m(두께)]+0.4(거푸집) = 21.96kN/m2
• 활하중 : 3.75kN/m2
• 총설계하중(w) : 25.71kN/m2 = 0.026N/mm2
2.2 합판 설계
•탄성계수(E) = 7,000MPa
•단면2차 모멘트(I) = 144mm4 (단위 mm당)
•단면계수(Z) = 24mm3 (단위 mm당)
•허용 휨응력(fba) : 24MPa
•합판 구조 검토 및 장선의 간격(L1) 결정
→ ∴
= 307mm
장선 간격을 300mm로 배치
2.3 장선 설계
•탄성계수(E) = 7,000MPa
•단면2차 모멘트(I) = 5,467,500mm4
•단면계수(Z) = 121,500mm3
•허용 휨응력(fba) : 10.5MPa
•허용 전단응력(τa) : 0.75MPa
•장선이 받는 하중
w = 총 설계하중 × 장선의 간격 = 0.026 × 300 = 7.8N/mm2
•장선 구조 검토 및 멍에의 간격(L2) 결정
→ ∴
= 1,031mm
멍에 간격을 900mm로 배치
•장선의 전단 검토
→ OK
2.4 멍에 설계
•탄성계수(E) = 200,000MPa
•단면2차 모멘트(I) = 2,570,000mm4
•단면계수(Z) = 41,120mm3
•허용 휨응력(fba) : 140MPa
•허용 전단응력(τa) : 80MPa
•멍에가 받는 하중
w = 총 설계하중 × 멍에의 간격 = 0.026 × 900 = 23.4N/mm2
•멍에의 구조 검토 및 동바리(수직재)의 간격(L3) 결정
→ ∴
= 1,403mm
동바리 간격을 1,200mm로 배치
•멍에의 전단 검토
→ OK
3. 동바리 설계
3.1 사용부재별 제원
|
부재 |
규격 |
단면적 (mm2) |
단면2차모멘트 (mm4) |
탄성계수 (MPa) |
|
수직재1 |
φ60.5mm x 3.2mm |
576.0 |
237,151.6 |
200,000 |
|
수직재2 |
φ48.6mm x 6.0mm |
803.0 |
185,768.0 |
200,000 |
|
수평재 |
φ42.7mm x 2.3mm |
291.9 |
59,749.9 |
200,000 |
|
경사재 |
φ42.7mm x 2.3mm |
291.9 |
59,749.9 |
200,000 |
•수직재 간격 : 0.90m
•수평재 간격 : 1.80m
•Jack Base (받침 철물) 하단 또는 상단으로부터 수평재까지의 간격 : 0.4m
3.2 해석모델

그림 1.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모델링
3.3 설계하중
표 2.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작용하중
|
구 분 |
하 중 값 |
비 고 | |
|
고정하중 |
26.352 kN/m |
[24(콘크리트)+0.4(거푸집)]× 0.9m(두께) × 1.2(수직재의 횡방향 간격) | |
|
활 하 중 |
4.500 kN/m |
3.75kN/m2 × 1.2m(수직재의 횡방향 간격) | |
|
수평하중 |
0.586 kN/m |
Max[고정하중× 2%, 1.5kN/m÷ 10m(폭원)] | |
|
풍 하 중 |
슬래브 |
1.62 kN |
1.5 kN/m2 × 0.9m(두께) × 1.2m(수직재 간격) |
|
수직재1 |
0.045375 kN/m |
0.75 kN/m2 × 0.0605(수직재1 단면직경) | |
|
수직재2 |
0.036450 kN/m |
0.75 kN/m2 × 0.0486(수직재2 단면직경) | |
|
경사재 |
0.032025 kN/m |
0.75 kN/m2 × 0.0427(경사재 단면직경) | |
※ 풍하중 강도는 도로교 설계기준 2.1.11 (6) 규정을 적용하였다.
•하중 재하도
a)
b)
c)
d)
그림 2.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하중재하도
a) 고정하중, b) 활하중, c) 수평하중, d) 풍하중
3.4 해석결과
1) 변위도
a) <고정하중+활하중+수평하중> 단위:mm
b) <고정하중+활하중+수평하중 +풍하중> 단위:mm
그림 3.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결과 (변위도)
2) 축력도
a) <고정하중+활하중+수평하중> 단위:kN
b) <고정하중+활하중+수평하중 + 풍하중> 단위:kN
그림 4.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결과 (축력도)
3) 전단력도
a) <고정하중+활하중+수평하중> 단위:kN
b) <고정하중+활하중+수평하중 +풍하중> 단위:kN
그림 5.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결과 (전단력도)
4) 모멘트도
a) <고정하중+활하중+수평하중> 단위:kN․m
b) <고정하중+활하중+수평하중 +풍하중> 단위:kN․m
그림 6.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결과 (모멘트도)
※ 수직재의 모멘트는 Jack Base (받침철물)와 수직재의 연결 부위에서 발생되는 값으로서 실제 연결이 강결이 아니므로 다소 과다 평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론적인 평가가 어려운 바 안전측 설계를 위해 상기 모멘트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3.5 응력검토
1) 단면력 정리
표 3.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결과 (단면력 종합)
|
하중조합 |
부 재 |
축력(kN) |
모멘트(kN․m) |
전단력(kN) |
|
LC1: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
수직재1 |
29.49 |
0.21 |
0.16 |
|
수직재2 |
28.00 |
0.21 |
0.53 | |
|
수평재 |
2.33 |
0.00 |
0.00 | |
|
경사재 |
5.79 |
0.00 |
0.00 | |
|
LC2: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 풍하중 |
수직재1 |
30.49/1.25=24.39 |
0.43/1.25=0.34 |
0.36/1.25=0.28 |
|
수직재2 |
27.98/1.25=22.38 |
0.43/1.25=0.34 |
1.07/1.25=0.86 | |
|
수평재 |
2.67/1.25=2.14 |
0.00/1.25=0.00 |
0.00/1.25=0.00 | |
|
경사재 |
6.34/1.25=5.07 |
0.00/1.25=0.00 |
0.03/1.25=0.02 |
※ 풍하중을 고려할 경우 도로교 설계기준에 의거 1.25배의 허용응력 할증을 고려하며, 이는 작용력을 1.25배로 나눈 것과 동일하므로 이 값을 적용.
2) 단면계수
표 4. 조립형동바리 구조해석 예제의 해석결과 (단면계수)
|
부재 |
직경 (mm) |
두께 (mm) |
단면적 (mm2) |
단면2차 모멘트 (mm4) |
회전반경 (mm) |
좌굴길이 (mm) |
좌굴길이 /회전반경 (l/r) |
|
수직재1 |
60.5 |
3.2 |
576.0 |
237151.6 |
20.3 |
1800 |
89 |
|
수직재2 |
48.6 |
6.0 |
803.0 |
185768.0 |
15.2 |
400 |
26 |
|
수평재 |
42.7 |
2.3 |
291.9 |
59749.9 |
14.3 |
900 |
63 |
|
경사재 |
42.7 |
2.3 |
291.9 |
59749.9 |
14.3 |
1622 |
113 |
3) 수직재 1 (1.2m x 0.9m)
• 허용축방향 압축응력 (도로교 설계기준 3.3.2)
허용축방향 압축응력은 실제 부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안전율(2.5)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본 계산은 예시이므로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라 산정된 허용응력을 사용한다.
fcag = [140-0.84․(
-20)]
= [140-0.84․(89-20)]
= 82.04 MPa
fca = fcag․fcal / fcao
fcao = 140 MPa
fcal = 140 MPa (도로교 설계기준 3.13.3)
∴ fca = 82.04 MPa
• 허용휨 압축응력 (도로교 설계기준 3.3.2)
fba = 140 MPa
• 합성응력 검토 (도로교 설계기준 3.4.3)
- LC1의 경우 (고정하중 + 활하중 + 수평하중)
fc = P/A = 29490/576 = 51.20 MPa
fb = M/I × y = 210000/237151.6 × 30.25 = 26.79 MPa
fEy = 1200000 / (l/r)2 = 1200000/892 = 151.50 MPa
(fc/fca)+fb/(fba×(1-fc/fEy))=(51.20/82.04)+26.79/(140×(1-51.20/151.50))
= 0.62 + 0.29
= 0.91 < 1.0 → OK
- LC2의 경우 (고정하중 + 활하중 + 수평하중 + 풍하중)
fc = P/A = 24390/576 = 42.34 MPa
fb = M/I × y = 340000/237151.6 × 30.25 = 43.37 MPa
fEy = 1200000 / (l/r)2 = 1200000/892 = 151.50 MPa
(fc/fca)+fb/(fba×(1-fc/fEy))=(42.34/82.04)+43.37/(140×(1-42.34/151.50))
= 0.52 + 0.43
= 0.95 < 1.0 → OK
• 전단응력 검토
- LC2의 경우가 LC1보다 큰 전단력을 보이므로 LC2의 값으로 검토
τa = 80 MPa
τ = V/A
= 280/576.0
= 0.49 MPa < 80 MPa → OK
4) 수직재 2 (U-Head, Jack Base)
• 허용축방향 압축응력 (도로교 설계기준 3.3.2)
fcag = [140-0.84․(l/r-20)]
= [140-0.84․(26-20)]
= 134.96 MPa
fca = fcag․fcal / fcao
fcao = 140 MPa
fcal = 140 MPa (도로교 설계기준 3.13.3)
∴ fca = 134.96 MPa
• 허용휨 압축응력 (도로교 설계기준 3.3.2)
fba = 140 MPa
• 합성응력 검토 (도로교 설계기준 3.4.3)
- LC1의 경우 (고정하중 + 활하중 + 수평하중)
fc = P/A = 28000/803.0 = 34.87 MPa
fb = M/I × y = 210000/185768.0 × 24.30 = 27.47 MPa
fEy = 1200000 / (l/r)2 = 1200000/262 = 1775.15 MPa
(fc/fca) + fb/(fba × (1-fc/fEy))= (34.87/134.96) + 27.47/(140 × (1-34.87/1775.15))
= 0.26 + 0.20
= 0.46 < 1.0 → OK
- LC2의 경우 (고정하중 + 활하중 + 수평하중 + 풍하중)
fc = P/A = 22380/803.0 = 27.87 MPa
fb = M/I × y = 340000/185768.0 × 24.30 = 44.47 MPa
fEy = 1200000 / (l/r)2 = 1200000/262 = 1775.15 MPa
(fc/fca) + fb/(fba × (1-fc/fEy))= (27.87/134.96) + 44.47/(140 × (1-27.87/1775.15))
= 0.21 + 0.32
= 0.53 < 1.0 → OK
• 전단응력 검토
- LC2의 경우가 LC1보다 큰 전단력을 보이므로 LC2의 값으로 검토
τa = 80 MPa
τ = V/A
= 860/803.0
= 1.07 MPa < 80 MPa → OK
5) 수평재
• 허용축방향 압축응력 (도로교 설계기준 3.3.2)
fca = [140-0.84․(l/r-20)]
= [140-0.84․(63-20)]
= 103.88 MPa
fca = fcag․fcal / fcao
fcao = 140 MPa
fcal = 140 MPa (도로교 설계기준 3.13.3)
∴ fca = 103.88 MPa
• 압축응력 검토
- LC1의 경우가 LC2보다 큰 축력을 보이므로 LC1의 값으로 검토
fc = P/A
= 2330/291.9
= 7.98 MPa < 103.88 MPa → OK
6) 경사재
• 허용축방향 압축응력 (도로교 설계기준 3.3.2)
fca = [1,200,000/(6,700+(l/r)2)]
= [1,200,000/(6,700+19,881)]
= 45.15 MPa
fca = fcag․fcal / fcao
fcao = 140 MPa
fcal = 140 MPa (도로교 설계기준 3.13.3)
∴ fca = 45.15 MPa
• 압축응력 검토
- LC1의 경우가 LC2보다 큰 축력을 보이므로 LC1의 값으로 검토
fc = P/A
= 5790/291.9
= 19.84 MPa < 45.15 MPa → OK
• 전단응력 검토
- LC2의 경우가 LC1보다 큰 전단력을 보이므로 LC2의 값으로 검토
τa = 80 MPa
τ = V/A
= 20/291.9
= 0.07 MPa < 80 MPa → OK
| 비계작업 절차서 | 문서번호 | 호남석유-JIN-0504 | |||||||
| 재정일자 | 2000. 01. 01 | ||||||||
| 목적 및 적용범위 | 개정일자 | 2005. 02. 01 | |||||||
| 페 이 지 | 2 | ||||||||
| 1.0 목 적 | |||||||||
| 본 절차서는 호남석유화학(주)의 공사명과 관련하여 비계설치 및 해체,자재보관 및 | |||||||||
|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 |||||||||
| 2.0 적용범위 | |||||||||
| 본 절차서는 호남석유화학(주) 여수공장의 장치에 대한 현장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소작업 및 | |||||||||
| 불안전한 위치의 작업수행에 적용된다. | |||||||||
| 비계작업 절차서 | 문서번호 | 호남석유-JIN-0504 | |||||||
| 재정일자 | 2000. 01. 01 | ||||||||
| 작업절차(일반사항) | 개정일자 | 2005. 02. 01 | |||||||
| 페 이 지 | 3 | ||||||||
| 3.0 작업절차(일반사항) | |||||||||
| 3.1 | 현장담당자는 작업을 수행할 위치에 대해 사전점검을 한후 필요한 자재의 수량 및 | ||||||||
| 필요인원을 선정한후 작업수행 난이도를 체크하여 현장소장 이나 공사담당에게 필히 | |||||||||
| 보고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
| 3.2 | 모든 비계자재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신품이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의해 합격된 | ||||||||
| 것이어야 한다. | |||||||||
| 3.3 | 자재의 이동은 1톤 트럭으로 하되 4M 이상의 단관파이프를 이동시에는 2.5톤 이상의 | ||||||||
| 트럭을 사용하여 운반 해야한다. | |||||||||
| 3.4 | 자재 운반중 트럭의 적재함에는 자재외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서는 안된다. | ||||||||
| 3.5 | 작업전 작업허가서 수령 및 생산팀과 작업 협의를 마친후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한다. | ||||||||
| 3.6 | 현장담당자는 작업의 분담 및 방법,순서를 결정하여 전원이 공유할수 있도록 사전에 | ||||||||
| 교육한다. | |||||||||
| 3.7 | 현장담당자는 작업중 주의사항,수공구,자재취급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작업에 알맞은 | ||||||||
| 사람으로 팀장을 지정하여 작업이 원활이 수행될수 있도록 조치한다. | |||||||||
| 3.8 | 작업전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후 | ||||||||
| 작업을 수행한다. | |||||||||
| 3.9 | 작업중 비계틀에 의해 작업통로가 없을때는 우회할수 있는 통로를 설치한후 작업을 | ||||||||
| 계속 수행해야 한다. | |||||||||
| 비계작업 절차서 | 문서번호 | 호남석유-JIN-0504 | |||||||
| 재정일자 | 2000. 01. 01 | ||||||||
| 작업절차(일반사항) | 개정일자 | 2005. 02. 01 | |||||||
| 페 이 지 | 4 | ||||||||
| 3.10 | 공정내에서 자재를 상,하로 운반시에는 기존 시설물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 ||||||||
| 운반을 해야한다. | |||||||||
| 3.11 | 설치된 비계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검사에 합격된 사다리를 지상부터 | ||||||||
| 작업 위치까지 견고하게 설치한다. | |||||||||
| 3.12 | 작업후 남는 자재는 공정 운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많은 양의 자재는 | ||||||||
| 보관창고로 이동시켜 정리한다. | |||||||||
| 3.13 | 비계 해체시 주변 시설물 보호 및 인근 주변 작업자의 접근을 막기위해 위험 테이프를 | ||||||||
| 작업반경으로 부터 5M이상 원형으로 설치하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타 작업자의 출입을 | |||||||||
| 통제한다. | |||||||||
| 3.14 | 해체가 완료된후 주변 시설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주변 정리 정돈을 한후 | ||||||||
| 해체된 자재는 지정된 보관 창고로 이동한다. | |||||||||
| 비계작업 절차서 | 문서번호 | 호남석유-JIN-0504 | |||||||
| 재정일자 | 2000. 01. 01 | ||||||||
| 배관 비계작업 절차서 | 개정일자 | 2005. 02. 01 | |||||||
| 페 이 지 | 5 | ||||||||
| 4.0 배관 비계작업 | |||||||||
| 4.1 | 작업시 기존 배관이나 VALVE 손잡이 등의 시설물에 단관파이프를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 ||||||||
| 안되며 고정할 공간이 없는 곳은 H-BEAM 이나 SUPPORT 등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 |||||||||
| 4.2 | 배관의 보온두께를 고려하여 최소 100MM,최대 400MM 이내로 단관파이프를 설치하여 | ||||||||
| 보온재 및 외장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
| 4.3 | 10M 이상의 고소작업이 이루어지는 배관의 비계작업은 4M 이상의 단관파이프를 PIPE | ||||||||
| PIN과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
| 4.4 | 20" 이상의 배관 비계설치시 작업 반경이 넓으므로 보온재 및 작업자의 작업공간 | ||||||||
| 확보를 위해 작업발판을 여러장 설치한다. | |||||||||
| 4.5 | VALVE 및 FLANGE의 STEAM LECK시 가급적 STEAM이 LECK 되는 부위 좌,우에서 작업이 | ||||||||
| 이루어질수 있도록 작업 발판을 설치하며 여유 공간은 단관파이프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 |||||||||
| 추락하지 않게 이중으로 설치한다. | |||||||||
| 4.6 | 고소에서의 자재 이동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발판의 사이를 최대한 붙여야하며 | ||||||||
| 공간이 여의치 않을시는 옆 공간을 활용하여 우회할수 있는 통로를 설치한다. | |||||||||
| 4.7 | 피팅류의 비계작업은 보온 작업자의 이동이 잦으므로 10" 이상의 배관은 외장재 | ||||||||
|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원형에 가깝게 비계틀을 설치해야 한다. | |||||||||
| (단,공간이 협소하여 작업이 여의치 않을시는 담당자와 상의후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 |||||||||
| 설치한다) | |||||||||
| 비계작업 절차서 | 문서번호 | 호남석유-JIN-0504 | |||||||
| 재정일자 | 2000. 01. 01 | ||||||||
| TANK 및 장치류 비계작업 절차서 | 개정일자 | 2005. 02. 01 | |||||||
| 페 이 지 | 6 | ||||||||
| 5.0 TANK 및 장치 비계작업 | |||||||||
| 5.1 | TANK의 계단,장치의 사다리등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곳에는 되도록 단관파이프를 | ||||||||
| 설치하지 않으며 꼭 설치를 해야할 때에는 가급적 양끝부분에 설치한다. | |||||||||
| 5.2 | TANK의 소방배관 및 OVER HEAD로 설치되어 있는 배관,계기류에는 단관파이프를 | ||||||||
|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 |||||||||
| 5.3 | TANK의 보온두께를 고려하여 최소 100MM,최대 400MM 이내로 단관파이프를 설치하여 | ||||||||
| 보온재 및 외장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
| 5.4 | 10M 이상의 고소작업이 이루어지는 TANK의 비계작업은 4M 이상의 단관파이프를 PIPE | ||||||||
| PIN과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
| 5.5 | TANK의 작업 특성상 작업 반경이 넓으므로 보온재 적재 및 작업자의 이동통로 확보를 | ||||||||
| 위해 작업발판을 2장이상 설치한다. | |||||||||
| 5.6 | 여러 종류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TANK의 사다리 설치는 작업자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 ||||||||
| 최소 3곳이상 설치한다. | |||||||||
| 5.7 | 일정 구간의 보수작업시 기울림 및 흔들림 방지를 위해 보수구간 양끝부분을 최소 1M 이상 | ||||||||
| 여유를 주어 설치한다. | |||||||||